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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재산상속과 관련한 3차 공판이 17일 열린다.
구씨는 3월 광주가정법원에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가 9세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친모가 구하라 사망 후 나타나 유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송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나가긴 했지만 친족이기 때문에 구하라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자식이 사망한 뒤 유산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골조로 한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으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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