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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4억대 원정도박 혐의 모두 인정"…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묵묵부답' [종합]

김수현 기자

기사입력 2020-09-09 16:34



[스포츠조선닷컴 김수현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마침내 법정에 섰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 등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현석 전 대표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섰다.

양현석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등에서 33만 5460달러(약 3억 88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양현석 전 대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 역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함께 기소된 YG계열사 대표 김모씨와 이모씨, 사업가 금모씨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다만 양현석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상습도박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장 검토가 필요하다"며 "상습도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자신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음악 프로듀서로 일했다"고 답했으며 20분 가까이 진행되는 재판 동안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앞서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판례와 도박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단순 도박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별도의 재판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 명령을 내달라고 법원해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정식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 측 증거자료를 제출받고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이렇게 많으냐"며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상습도박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본인이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을 알고 있느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고 검정색 카니발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다.

양현석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양현석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shy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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