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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내·돈·내·산'
특히 한혜연의 경우는 패션 감각으로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다.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가 쓰는 제품이라면 '트렌드' '유행'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방식도 교묘했다. 추천 신발 속에 협찬 신발을 녹여내는 방법으로 3000만원의 광고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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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관련 법령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튜브 PPL시장은 TV PPL 시장 못지 않게 급격히 성장중이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광고 효과도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된 제도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강민경도 SNS에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그리고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 저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권고(어떤 일에 관하여 상대방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일) 단계이며, 9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 강민경의 말처럼 강제사항은 없다. 도의적으로 광고 표기를 해야하지 않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아니다. 스타 유튜버들에게 도의적 책임만을 물을 수밖에 없다. 관계 제도 정비가 시급한 이유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줄 알았다고 비난만 하는 것보단 음주운전 금지법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처럼 말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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