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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의 유튜브 채널 '슈스스TV' 측 유료광고 표기 누락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강민경은 직접 해명했다. 또한 '슈스스TV' 측은 이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영상 속 제품이 협찬이나 광고임에도 '유료 광고'라는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디스패치는 "한혜연이 추천 신발 속에 협찬 신발을 녹였다. 비용은 대략 3,000만 원 내외로 알려진다"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했다. 또한 "강민경이 먹는 것, 강민경이 신는 것, 강민경이 입는 것, 강민경이 드는 것 알고 보면 유료 광고다"면서 "운동화를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브랜드로부터 받은 비용은 대략 2,000만 원 선이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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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은 "오해가 없길 바란다. 유튜브 협찬을 받은 부분은 협찬을 받았다고, 광고가 진행된 부분은 광고를 진행하였다고 영상 속이나 해당 영상의 '더 보기'란에 모두 표기하여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기획에 맞게 광고주와 협의된 내용에 맞게 적절한 광고 표기를 진행했다"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한 적이 없다. 공정위에서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권고 단계이며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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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슈스스TV' 측은 댓글 창을 폐쇄하고, 광고 표기 누락부분을 인정했다. '슈스스TV' 측은 이날 "광고 및 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일부 콘텐츠에 해당 표기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콘텐츠는 즉시 '유료 광고 포함' 문구를 표기해 수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제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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