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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현택 정안지 기자]배우 이순재가 자신의 매니저로 일하다가 머슴 생활을 한 후 2달 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김 모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순재는 "두 달 가량 근무하는 사이, 아내가 3번 정도 개인적인 일을 부탁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나서 (아내에게) 주의를 줬다"며 "김씨에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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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의 아내는 자신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내 이야이가 법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은 듯 김 모씨에게 막말까지 했다.
김 모씨는 두 달간 주말 포함 5일 휴무, 평균 55시간 넘게 일했다. 그러나 휴일 및 주말 수당은 없었으며 기본급 180만 원이 전부였다. 회사에 4대 보험이라도 들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직접 고용하지 않은 A씨에게 말했다며 질책했다고.
결국 김 모씨는 일을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해고됐다. 김 모씨를 고용한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 김 모씨가 계약서를 근거로 회사에 따지기도 어려웠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A씨 뿐이라고 생각한 김 모씨 용기를 내 '집안일까지 하기엔 임금과 처우가 낮다'고 했지만 결론은 계속 집안일을 도우라는 것이다. A씨와 회사 측은 이전 매니저들은 가족 같았기 때문에 집안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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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뉴스 측에 "매니저 채용과 해고는 자신과 아무런 법적 관련이 없다"면서 "김 모씨가 해고됐을 때 도의적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는 "(4대 보험 안 들어준 건 매니저가) 고정으로 출퇴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쉬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면서 "1인 법인인데 저 혼자 하고 선생님을 (매니저가) 혼자 모시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인노무사는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같은 경우는 4대보험에 전부 다 가입해주셔야 한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이슈는 잔존한다"고 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김 모씨를 고용한 회사 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박현택 기자 ancn@sportschosun.com,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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