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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모습이 부끄럽다"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20-05-14 16:51


고개 숙인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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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14일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며 울먹였다.

강지환은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면서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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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씨 측이 공소가 제기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 중 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블랙아웃'(필름이 끊긴 상태)이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항소심 첫 공판 마친 강지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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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한편 강지환의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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