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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 형제의 '사과NO' 적반하장 태도→피해자들 분노 "민사소송 간다"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5-07 09:31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기고 있다.

6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사기를 당한 후 끝까지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 4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다.

비합의 피해자는 "20년 전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줬다. 지금도 그 일때문에 신용불량자다"라고 토로했다. "마이크로닷하고 산체스가 엄마하고 같이 한 번 왔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원금도 안 되는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난 이걸로 합의 못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마이크로닷이) '하늘에서 돈뭉치가 뚝 떨어지면 연락드릴게요' 딱 그러고는 돌아서더라. 성질을 확 내면서"라고 폭로했다.


특히 비합의 피해자들은 진심어린 사과 없이 단지 합의만을 원하는 마이크로닷 가족의 행동에 분노했다. 비합의 피해자들은 "지금 판결이 나서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법원에서) 최종선고 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그랬다. '진짜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마이크로닷 어머니가) 딱쳐다보고 째려보면서 '내가 그렇게 사정했는데 아주 속이 시원하겠다'라고 하더라"며 마이크로닷 가족의 적반하장격 태도를 밝혔다.

이에 비합의 피해자들은 "벌 받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데 아니다. 형사 판결문 받아서 민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싸움을 예고했다. 이에 김성수 변호사는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은 당연히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금액을 근거로 해서 민사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당연히 형사 사건의 판결이 민사에도 굉장히 크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과 산체스의 부모는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으로부터 총 4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지난해 4월 체포됐다

지난달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신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김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부모가 법원에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원심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부모의 실형이 확정되자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잘못은 저의 잘못이기도 하며, 부모님의 반성 또한 자식인 제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을 제가 감히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는 지난 일 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부모님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하였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저희 부모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받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미흡했던 저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형 산체스도 "어머니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으로서 반성하며 책임감을 느끼고 부족한 저 자신의 모습을 항상 되새기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어머니 아버지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보신 분들과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실망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글을 남겼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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