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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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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18년 마이크로닷 부모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했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던 마이크로닷 부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뒤 지난 2019년 4월 자진 귀국 해 경찰에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마이크로닷은 모든 방송 활동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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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마이크로닷 부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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