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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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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씨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민사 재판에서는 이미 이씨가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 2심까지 나온 상태다.
또 재판부는 "사건이 이미 많이 알려져 배심원들에게 예단에 가까운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배심원들이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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