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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조작 안준영 PD "고의無, 무죄" 첫 공판…한동철 CP 증인신문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20-02-07 08:25



[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프듀'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안 PD와 김 CP 등은 사기의 공동정범 혐의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공동정범 혐의, 배임수재혐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죄의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연습생들을 보호해달라며 비공개 공판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방송의 성공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고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숭고한 동기가 있다면 범행의 고의가 없어질 수 있는 건지 그런 주장은 납득이 안된다"고 맞섰다. 이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한다고 한 다음 죄가 안된다고 하고 있는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든가 전략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유의미한 주장이면 따져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변론하면 인상만 흐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프듀' 시리즈의 창시자 격인 한동철 PD와 시리즈에 참여한 박 모 메인작가를 증인으로 채택, 이날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동철 PD는 1998년 Mnet에 입사한 뒤 '쇼미더머니' '언프리티랩스타' '프듀' 등을 만든 스타PD로 2017년 Mnet 퇴직 후 YG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안 PD와 김 CP 등은 '프듀' 전 시즌에 걸쳐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연습생의 순위를 뒤바꾼 혐의로 구속됐다. 안 PD는 또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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