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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보복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받아들이겠다"며 상고 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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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관계 오인이 없이 정당하다"며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는 상대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다시 추월해 급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최민수가 피해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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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 뒤 최민수는 항소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봐야한다"며 사실상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러나 앞서 1년을 구형한 서울남부지검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민수 측은 입장을 바꿔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2차 공판에서 최민수에게 다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 측은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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