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종합]"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라"…'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선고→'묵묵부답' 귀가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9-12-05 15:18


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결국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실형을 면하고 풀려났다. 하지만 향후 행보는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5일 강지환의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를 받을 것과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강지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5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구속상태였던 강지환은 집으로 돌아갔다. 결심공판 당일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할 한가지 당부는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곧장 사복으로 갈아입고 법정을 빠져나왔다. 검정색 롱패딩을 입고 검은 후드와 모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지환은 기다리던 취재진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대기해있던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때문에 강지환을 기다리던 수십명의 일본 팬들도 허탈하게 강지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강지환은 지난 7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업체 여성 스태프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던 방에 들어가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그는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구속 후 경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나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죄드린다. 나의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한순간 큰 실수가 많은 분께 큰 고통을 안겨준 사실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고 힘들었다"고 밝힌 뒤 "잠깐이라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마시던 술잔을 내려놓으라고 저에게 말해주고 싶다. 저 자신이 너무나 밉고 스스로도 용서가 되지 않는다"며 울먹였다.

집행유예를 받기는 했지만 강지환이 이번사건으로 입은 타격은 상당하다. 소속사였던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고 TV CHOSUN 드라마 '조선생존기'는 주연배우를 급하게 서지석으로 교체해야했다. 결국 '조선생존기'는 마지막회 0.9%(닐슨코리아 집계·전국기준)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역시 성폭행 전과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지로 먹고 사는 배우가, 그것도 여성팬을 주 타깃으로 하는 주연급 미남배우가 성폭행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는 것은 배우로서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배우 인생을 송두리째 꺾어버린 것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사주로 알아보는 내 운명의 상대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