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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이승현·29)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정준영은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말한 변호사들의 입장과 같다"고 부인했다. 최종훈도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하거나 간음하지 않았고 계획하지도 않았다"며 집단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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