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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스포트라이트' 유승준 부자가 입국 금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며 기각됐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승준의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유승준의 논란 직전에는 건국 이래 최대 병역비리 수사가 이어졌다. 사회 분위기상 특권층, 사회지도층에 대한 분노가 생겨났기 때문. 대대적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당시 고위층 병역비리 수사에 대한 압력이 심했다고. 그나마 기소된 유력인사였던 A기업의 대표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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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란 걸 깨달았다는 유승준 부자. 유승준은 "사실 잘못했다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애기를 하려고 입국을 하는 자체가 막힐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며 "그 결정 때문에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됐다. 이제 모 방송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욕해도 괜찮은 거짓말쟁이가 됐다. 그래서 방송을 안보고 한국을 그 때부터 10년간 인터넷이나 뉴스를 모르고 살았다"고 호소했다.
유승준이 F-4비자를 신청했다는 사실도 뜨거운 감자로 올랐다. 2003년 관광 비자로 한 차례 방문했던 유승준이 왜 굳이 F-4비자가 필요하냐는 것. 이에 유승준 변호사는 "지금도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다. 2004년엔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들어온 것이지 관광비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F-4비자 신청이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다. 유승준의 변호사는 세금에 대해서도 "유승준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든 미국에서 활등하든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은 같다"고 해명했다.
유승준 입국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와중에도 대법원은 대중의 생각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유정대 씨는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승준이한테 17년 만에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다. 17년 동안 내가 잘못 권고하는 바람에 한국 국적 비행기를 타지 못했다"라고 눈물을 쏟으며 "얘가 테러분자도 아니고 강간범도 아니고 무슨 죄를 지었냐. 17년 동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승준 역시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물론 잘못했다. 약속 지키지 못했다. 괘씸죄 인정한다. 근데 그게 제가 범법을 저지른 건 아니지 않냐"라고 억울함을 토해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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