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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재룡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재룡이 피해자인 볼링장 주인과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룡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한편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재룡은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불멸의 이순신' '종합병원2' '뷰티풀 마인드' 등과 영화 '키스할까요' '하류인생'에 출연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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