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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이 법정에서 확정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5분여에 불과했다. '세기의 커플'로 불렸던 두 사람은 완전한 '남남'이 됐다.
보기드물게 빠른 이혼 절차였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측은 "두 분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것은 사실"이라고만 답한 뒤 자세한 내용에 대해는 말을 아꼈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성격 차이다.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여운을 남겼던 송혜교의 소속사 UAA 측은 이날 이혼 성립 소식을 전하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이혼 조정 성립에 대해 "생갭다 빠른 마무리"라고 입을 모았다. 톱스타 커플의 이혼임에도 양측의 책임 논란이나 재산분할 등의 외적인 이슈는 커녕 비연예인들의 일반적인 이혼 조정보다도 훨씬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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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에 쏠린 관심이 너무 큰 나머지 양측 공히 '빠른 마무리'를 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애초에 두 사람이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을 선택한 이유도 유명인으로서 법원에 출석해 서로의 얼굴을 마주 봐야하는 부담이 없다는 것,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숙려기간 없이 최대한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
게다가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는 법원의 공식 휴정(휴가) 기간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휴정 기간에 대해 "아주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휴정 기간에는 처리하지 않는다. 송송커플의 이혼 조정은 큰 이슈지만, 법원 입장에서 '중대'한 건은 아니다. 처리가 늦어졌을 경우 이혼 조정은 휴정 기간을 마친 뒤 마무리됐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대해 확고한 의사를 밝힌 만큼, 양측 법률 대리인도 빠른 합의에 힘을 쏟았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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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후예'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두 차례 제기된 열애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2017년 7월 교제 사실을 발표하고, 이해 10월 전세계에서 쏟아지는 축복 속에 결혼했다.
하지만 송중기 측이 6월 26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송혜교 측도 이를 인정했다.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결혼 발표 때와 달리 법률대리인을 통해 따로 이혼 조정 사실을 알린데다, 공식 입장 역시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루머가 양산됐다. 하지만 이혼 국면이 이렇다할 논란 없이 빠르게 진행된데다. 양측 소속사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포하며 이를 침묵시켰다. 그리고 이날 이혼 조정 성립이 발표되며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이혼이 확정됐다.
송중기는 지난 7일 시즌2를 마친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9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 2020년 개봉 예정인 조성희 감독의 SF 영화 '승리호' 촬영에 집중하는 한편, 범죄 스릴러 영화 '보고타(김성제 감독)'를 차기작으로 확정지었다.
송혜교 역시 이주영 감독의 영화 '안나' 출연을 논의하는 등 차기작을 검토하는 한편, 국내외 다양한 일정을 소화중이다. 두 배우의 작품을 향한 열정은 이혼에도 식지 않는 모습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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