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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범+반성"…박유천-황하나 집행유예, 자유의 몸 된 '마약커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11:15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세기의 마약투약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박유천과 황하나가 모두 자유의 몸이 됐다.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가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는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황하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했다.


황하나는 2015년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항정신성 약물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두 가지를 불법 복용하고, 전 남자친구인 박유천과 공모해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중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4월 6일 구속된 바 있다.

구속 이후 황하나는 17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죄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제 잘못으로 죄 없는 가족들까지 많은 걸 잃고 비난과 상처를 받는 모습을 구치소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과 과거 행동이 원망스러웠다. 삶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고 최후변론을 하며 오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220만 560원을 구형했으나 결국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황하나는 105일 만에 구치소에 풀려나게 됐다.


황하나에 앞서 박유천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박유천은 황하나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뒤 자신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스스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감식 결과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덜미를 잡혔다. 박유천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4월 26일 구속을 결정했다.


구속 이후 3일만에 박유천은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은 물론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도 한차례 추가 투약했다고 털어놨다.

또 6월 14일 최후 변론에서 "구속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올 때마다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며 큰 죄를 지었구나 싶었다. 내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나를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앞으로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살겠다"며 눈물의 반성문을 읽었다.

검찰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유지를 인정한데다 초범으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 선고를 내렸다. 이에 박유천은 구속된지 68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의 석방길에는 수많은 팬들이 함께 하며 눈물을 쏟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말이 무색하게 박유천은 동생 박유환과 함께 지나치게 밝은 근황을 공개하며 또 한번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세기의 마약 스캔들로 대한민국을 뒤집은 '악연 커플'은 시간차를 두고 다시 자유를 누리게 됐다. 그러나 여전히 대중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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