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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밴쯔,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징역 6월 구형→"제품 하자無" 무죄주장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7-19 09:2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밴쯔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 측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변론했다.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 페이스북 글은 광고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호소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다.

공판 이후 벤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모델이 아닌 대표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우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의 후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정받았고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다.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맨쯔는 32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JTBC '랜선라이프'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밴쯔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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