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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가운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2017년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애초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다.
공판 이후 벤쯔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모델이 아닌 대표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맨쯔는 320만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JTBC '랜선라이프' 등에도 출연한 바 있다.
밴쯔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12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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