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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하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써 황하나는 4월 6일 구속된 뒤 105일 만에 수원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살겠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하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우리 아빠가 경찰청장 베프(베스트 프렌드)' 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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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연예인이 아니지만, 여자연예인 갤러리 팬들은 "이번 선고는 법치주의의 근간에 따른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이다. 재판부 판결 이후 수척하고 야윈 모습으로 취재진 앞에 선 황하나를 바라보니 심신이 얼마나 많이 고됐을지 상상도 되지 않기에 울컥한 마음이 더해진다. '반성하며 선행하고 살겠다'는 말을 꼭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존중해주시고 향후 황하나의 행보에 많은 응원과 격려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팬들과 달리 일반 대중들은 하나같이 분노를 표하고 있다. 황하나의 마약류 범죄는 총 3번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그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기 때문이라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적인 예라는 지적이다.
황하나와 함께 마약울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유천 또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마약치료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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