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공식입장]강성훈 측 "영상회 수익 기부No→횡령 아냐…팬소통 부족 죄송"(전문)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6:55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강성훈 측이 '무혐의' 처분된 팬들의 고소 건에 대해 "팬들은 기부가 아닌 영상회 관람 목적으로 티켓을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가 팬 70여명으로부터 고소당한 젝스키스 전 멤버 강성훈에 대해 지난달 25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17일 뒤늦게 공개됐다.

강성훈에 대한 팬들의 고소는 2017년 4월 열린 젝스키스 데뷔 20주년 영상회(이하 '영상회') 당시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성훈이 팬들의 후원금과 영상회 티켓 판매 수익을 기부할 것처럼 속여 가로챘다는 팬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 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검찰은 팬클럽 회원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 참가'다. 대부분의 팬들의 지출은 기부와 무관하게 영상회를 위해 이뤄진 것이다. (강성훈 측이 수익을 기부하지 않았다 해도)사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회를 위해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고, 기부금액이나 기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 관련 돈을 송금받는 순간 그 처분권한은 후니월드 측에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이다. 팬들이 기부 목적으로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횡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만큼,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성훈 측은 "법적으로는 불기소처분(무혐의)를 받았으나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께 죄송하다"면서 "자신이 존더 행사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팬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위 사건들과 관련 강성훈과 박모씨에 대해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이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그룹 해체 이후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던 강성훈은 2016년 '무한도전-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무한도전 토토가')'를 통한 젝스키스 재결합을 통해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멤버들과 함께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대규모 콘서트도 개최했다.

하지만 문제의 '팬클럽 영상회 수익금 횡령 논란'을 시작으로 강성훈은 끝없이 추락했다. 팬들은 강성훈 측이 자체 운영해온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가 강성훈과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임을 문제삼고 나섰다. 또 공식 굿즈의 퀄리티 문제, 대만 팬미팅 취소 의혹, 청담동 고물상 트럭 비하 논란 등이 이어졌다.

특히 강성훈이 전 매니저 김모씨의 자택에 무단침입하고, 자리를 피하려던 김씨의 택시를 가로막으며 폭언을 쏟아내는 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의 인기는 치명타를 맞았다.

결국 강성훈은 10월 열린 젝스키스 콘서트에 불참했고, 이해 12월 31일 젝스키스 탈퇴 및 YG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올해 5월에는 '후배 아이돌 그룹 외모 비하' 영상이 공개돼 실낱 같은 팬심을 뒤흔든 바 있다.

강성훈 측 공식입장

1. 지난 2019. 6. 25.자로 영상회 사건의 피의자 강성훈 및 피의자 박OO(강성훈 팬클럽 후니월드의 운영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습니다.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2. 검찰은, ① 팬클럽 회원들이 서포트 및 티켓판매 명목으로 후니월드 계좌로 돈을 이체한 주된 이유는 '기부'가 아닌 '영상회'의 참가이고, 대부분의 팬클럽 회원들은 '기부'여부와는 무관하게 '영상회의 개최 및 관람'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을 것이므로, 중요 사항에 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 역시 없다는 점을 이유로, 사기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 팬들이 후니월드 계좌로 이체하여 영상회를 위하여 사용되고 남은 돈의 기부는 부수적인 목적이었고, 기부금액·기부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후니월드가 팬들로부터 영상회와 관련된 금원을 송금받는 순간 그 돈의 처분권한 등이 후니월드에 확정적으로 이전된 것이고 팬들이 기부 목적을 위해 돈을 맡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횡령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③ 동영상에 등장하는 강성훈은 출연자로서 그 동영상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 점(저작권법 제69조 참조)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도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 다만 이와 같이 법적으로는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으나 강성훈은 공인으로서 영상회 사건 등에 있어서 팬들에게 매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좀 더 행사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피고 팬분들과의 소통을 충분히 하였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팬분들에게 다시는 실망감을 드리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팬들께 보여드리겠다는 다짐을 본 입장문을 통하여 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강성훈과 박OO에 대하여 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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