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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억울하다"는 정준영X최종훈, '카톡 증거 불충분+성관계NO' 항변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8:47


정준영 최종훈.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항변했다.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협의 외에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일명 정준영 단톡방)을 통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의 재판이 합병됨에 따라 강남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 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걸그룹 멤버의 친오빠 권 모씨 등도 모두 한 자리에 모였다.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속옷 차림인 여성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사진을 공유한 게 총 9번', '술에 취한 여성의 치마를 올려 허벅지를 드러내고 이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공유한 게 4번'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최종훈과 함께 '합동 강간(검찰 측 표현)'을 시도했으며, 이에 동행자였던 허씨와 김씨가 함께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준영. 사진=연합뉴스
정준영은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도 있다.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는 김씨의 말에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 관련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성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다. 피해자는 의식불명이나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의 '정준영 단톡방' 대화 내용에 대해 "불법 취득한 대화 내용인 만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맞서 눈길을 끌었다. 해당 내용이 복원되고 공개되는 과정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수사 역시 '위법한 증거'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

반면 최종훈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최종훈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베란다에서 만나긴 했지만, 강제로 껴안거나 뽀뽀한 적은 없다", "공동 범행건(합동 강간)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간에 공모가 없었고, 피고인(최종훈)의 기억에 따르면 성관계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라고 전제하며 "정준영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정준영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종훈은 직접 "사회적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강간이나 간음을 하지 않았다. 계획한 적도 없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정준영과 최종훈의 주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2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같다. 당시에도 정준영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지만, 성관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이뤄졌다.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종훈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성관계도 맺지 않았다.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 일행들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19일로 예정됐다. 피해자부터 참고인, 피고인 순으로 총 12명이 증인 신문에 임한다. 특히 피해자들이 출석하는 만큼, 이날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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