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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성폭행 혐의' 긴급체포 강지환, 2차조사 마무리→구속영장 신청 곧 결정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08:09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성폭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빠르면 오늘(11일) 오전 중으로 결정된다.

경찰은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을 상대로 10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2차 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2시로 예정됐으나, 강지환의 변호인 접견 요청으로 인해 미뤄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강지환은 2차 조사에서도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지환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9일 오후 10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강지환은 A씨와 B씨 등 소속사 직원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당초 소속사 직원으로 알려졌으나,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샵 소속 직원이었으며 소속사 직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지환과 피해자들 사이의 진술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다. 강지환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는 전혀 기억이 없다. 눈을 떠보니 A씨 등이 자고 있던 방이었다"는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A씨와 B씨는 피해 사실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자 조사에서 강지환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잠에서 ?틴爭 옆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그제야 강지환이 범행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자신의 옷 매무새가 심하게 흐트러져 있는 점으로 봤을 때 자신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와 B씨의 진술 중 엇갈리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 등은 피해자 조사에 앞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행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강지환은 긴급체포된 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고, 현재도 2차 조사를 마친 뒤 구금 중인 상황이다. 긴급체포는 보통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긴급한 사건에 한해 수사 기관의 판단으로 48시간의 구금을 하는 제도. 그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영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발부가 결정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강지환은 즉시 석방되게 된다. 강지환의 구금이 가능한 시간은 11일 오후 10시 50분까지로, 경찰은 이날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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