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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유인석 영장 기각→박한별 남편 탄원서 제출 '선처호소'[종합]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12:30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9.05.14/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성접대 성매매 횡령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된 가운데, 유인석의 아내인 배우 박한별이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10시께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 씨 역시 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한별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총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됐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별은 또 유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었다. 탄원서에 따르면, 박씨와 유씨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났다.

한편 영장이 기각된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을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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