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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 불법 동영상 촬영·유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최종훈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뒤 선처를 호소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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