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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2차 반박에 나섰다.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월 1일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또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강다니엘의 계약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받았다. 강다니엘은 공동사업계약 내용과 체결에 대해 동의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 없다. 뒤늦게 상황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여러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M 측이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서며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및 강다니엘이 이 계약 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다니엘과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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