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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강다니엘vsLM, 전속계약 분쟁 2차 반박…쟁점은 '제3자 공동사업계약'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27 10:08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2차 반박에 나섰다.

LM 측은 27일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강다니엘측이 공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법하게 입수한 것이므로, L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엠엠오엔터테인먼트(이하 엠엠오)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됐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강다니엘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다니엘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2월 1일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왔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또 "심지어 LM은 강다니엘이 엠엠오와의 협업을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강다니엘측에게 충분히 전달했다. 그런데 강다니엘측은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다르게 무조건 전속계약을 해지해 달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팬분들과 대중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2월 LM과의 전속계약 분쟁을 시작했다. 강다니엘은 LM 측에 계약서 상의 조항을 수정해달라며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LM 측은 합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21일 계약 수정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 강다니엘의 계약금의 수십배에 달하는 계약금을 받았다. 강다니엘은 공동사업계약 내용과 체결에 대해 동의하거나 설명을 들은 적 없다. 뒤늦게 상황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며 분쟁이 시작됐다. 여러차례 시정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LM 측이 강다니엘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고 나서며 진흙탕 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공동사업계약 체결 및 강다니엘이 이 계약 건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다니엘과 LM 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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