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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발표→도피논란→3개월 연기...속도 내는 승리 수사(종합)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9-03-20 13:51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성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현역 입대가 연기됐다. 경찰 수사도 입대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병무청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입대일은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고 이유를 설명하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월말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3월25일 입영을 통보받았다. 이후 버닝썬 사태가 터지고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와중에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8일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수사 대상인 승리가 군으로 도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찰은 "군과 긴밀히 협조에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승리도 이를 의식하고 의혹을 정리한 뒤 입대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고 19일 재접수를 한 뒤 이날 최종 입영 연기를 허가 받았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를 추가적으로 연기할 수 있다. 특히 승리가 수사 도중 구속될 시에는 병역법 60조와 병역법 시행령 128조에 따라 자동 연기된다. 시행령 128조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승리가 이번과 같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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