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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출신 승리의 입영연기가 결정됐다.
승리의 법률대리인인 손병호 변호사에 따르면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경찰 수사도 가속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해외원정성매매알선, 해외상습도박, 경찰유착 탈세 및 클럽 버닝썬 관련 마약유통, 폭행, 성범죄, 탈세, 경찰유착 등의 의혹에도 연루돼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병무청에 발송했다.
한편, 클럽 직원에게서 승리에 대해 마약 투약 증언을 확보하고, 버닝썬 마약 유통책으로 의심받는 중국인 여성 애나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까지 검출되며 경찰은 18일 승리를 비공개로 소환해 마약 투약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그의 부인 박한별, FT아일랜드 최종훈, 정준영 등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경찰총장'이라 부른 윤 총경과 유착 관계가 형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그러나 승리는 마약 투약 및 경찰 유착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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