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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몰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매우 편한 사과였다. 왜 몰카를 찍고 유포했는지,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부실한 사과문이었다. 정준영의 소속사 측 또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만을 배포할 뿐 정준영과 관련해서는 '개별 응대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정준영과 그 소속사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대뜸 은퇴를 암시하는, 아주 이상한 사과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화살을 피해왔더라도 사법처리까지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정준영 외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준영이 보낸 동영상을 타인에게 퍼트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정준영에게 동영상을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소환해 어떻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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