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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모든 죄 인정→은퇴"…'뻔뻔 사과' 정준영, 어차피 사법처리 남았다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3-13 08:40


불법 몰카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정준영이 12일 오후 미국 LA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정준영이 도망치듯이 입국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인천공항=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이 몰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준영은 12일 오전 0시 32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늦었지만 기회를 주셨던 모든 분들꼐 죄송하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 동의를 받지 않고 여성을 촬영하고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 공인으로서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하고 경솔한 행위였다. 흉측한 진실을 맞은, 영상에 등장한 여성분들과 심망과 경악을 금치 못한 사태에 분노를 느끼실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할 것이다. 자숙이 아니라 공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생 범행 행위를 반성하겠다. 14일 오전부터 시작될 수사기관 조사에도 거짓 없이 임하겠다"고 전했다.

매우 편한 사과였다. 왜 몰카를 찍고 유포했는지, 피해 여성들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등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부실한 사과문이었다. 정준영의 소속사 측 또한 홍보대행사를 통해 보도자료만을 배포할 뿐 정준영과 관련해서는 '개별 응대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린다'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정준영과 그 소속사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은 채 대뜸 은퇴를 암시하는, 아주 이상한 사과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언론과 대중의 화살을 피해왔더라도 사법처리까지 피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빅뱅 출신 승리에 관련한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준영이 승리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정준영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정준영 외 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준영이 보낸 동영상을 타인에게 퍼트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정준영에게 동영상을 올리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 그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14일 정준영을 소환해 어떻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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