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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정준영 불법 촬영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수사가 진행된다면 정준영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정준영의 처벌과 관련해 한 변호인은 '한밤'과의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 의사에 반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아는 지인들에게 전송한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는 신상정보 등록 등 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를 상대로 동영상이 어떻게 촬영돼 공유됐는지를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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