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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조들호2' 촬영장에서 스태프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도로를 점유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조들호2' 팀은 인천 중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촬영을 했다. 이에 대해 KBS 관계자는 "야외신을 찍을 때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 처리 절차가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된다. 장소 헌팅을 위해 구청과 경찰서에 계획서를 보내 논의를 했지만, 구청 담당자 분은 처리가 왜 걸린다며 그 안에 답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 분께서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알려줬고, 다른 촬영 장소를 알아보아도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 판단해 인적이 없는 지역에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촬영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촬영 일정을 맞추기 위한 결과였다는 설명이다.
'조들호2'는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악과 맞서게 될 조들호(박신양)과 그의 숙명적 라이벌 이자경(고현정)이 맞붙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매주 월, 화 오후 10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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