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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20여년 전 동네 주민들과 친인척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신씨 부부)가 피해자들과 본격적인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날 4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 '본인이 아이들 모습 보면 생각하면 죽고 싶다. 본인이 자식 앞길을 막았다'고 하더라"며 "저 역시 자식이 나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 아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당신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재호를 위해서 합의해주겠다'고 했다"며 합의한 사연을 밝혔다.
또 피해 받은 원금을 다 받았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닷 부모가 곧 귀국한다고 전했다. "곧 한국에 들어온다. 경찰서에 가서 혐의 조사 받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하더라. 기한은 아주 가까운 시일이 될 거다"고 덧붙였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있었다. 이들 역시 마이크로닷 부모의 전화를 받은 상황.
마이크로닷 부모에게 연대보증 등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마이크로닷이 일부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더라. 원금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하더라"고 말했다.
한 피해자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했다. 20년 인생을 돌려주면 내가 용서해준다고 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일부의 돈을 받으면 용서해준다는 뜻이지 않냐. 괜히 그 돈에 남은 인생까지 팔아가면서 그들을 용서해줄 생각 없다. 죄지은 만큼 벌받았으면 좋겠다"며 덧붙였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기 자식을 위해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역으로 따져서 우리 자식들도 하고 싶은 것 못하고 살았다. 우리 자식이 부모 잘못만나 고생한 것 처럼 그들(마이크로닷과 산체스) 또한 부모 잘못 만나서 그 부모 탓이 된 거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서 "2억 9천이 있다고 하더라. 원금이라도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강조하더라. 원금 합의밖에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필요 없다고 죗값 치루라고 했다"고 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공소시효 관점으로 봤을 때 도피 목적으로 해와 갔을 때 시효 정지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경찰 측에 따르면 마이크로닷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총 14명이고, 피해 규모는 20여년 전 원금 기준으로 6억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12일 국제경찰인 인터폴을 통해 신씨 부부에 대한 적색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최근 청주지검 제천지청과 협의, 뉴질랜드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신씨 부부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1리에서 낙농업을 하다 원유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사료비 상승에 따른 부채 해결이 어려워지자 1998년 5월 31일 젖소 85마리와 트랙터를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이로 인해 당시 신씨 부부에게 정부 지원금 연대보증을 서줬던 농가들과 사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지인들이 작게는 몇백만원대부터 크게는 수천만원대까지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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