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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음주운전 적발로 연예계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11일에는 배우 안재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알려졌다. 안재욱은 9일 밤 지방일정을 마친 후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와 술자리를 가졌다. 숙소로 복귀 후 휴식을 취하다 다음날 오전 서울로 향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하지만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안재욱의 소속사 측은 "안재욱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될 물의를 일으켜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다. 향후 정해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많은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며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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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옥과 안재욱의 경우 다소 억울할 것 이라는 네티즌 반응도 많다. 주차장에서 운전을 했거나 하룻밤이 지나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지난 연말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이제 단순히 '한잔이니 괜찮겠지'나 '한숨 잤으니 다 깼겠지'하는 생각은 통하지 않게 됐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알코올에 해독되지 않으면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높아진 것에는 어느 정도 대중적인 공감이 있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은 확실한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 더 엄격하거나 느슨해선 안된다.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뿐이다. 단속에 '배려'를 바랄 수는 없으니 말이다.
엔터테인먼트팀 기자·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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