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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S.E.S 슈, 상습도박 인정→징역1년 구형→"바다-유진에 미안" 사과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9-02-07 16:59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선 형사11단독 심리로 상습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슈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슈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 변호인은 "슈가 10대 어린 나이에 데뷔한 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슈도 최후 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많은 것을 느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주시는 벌 의미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슈는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지인 박 모씨와 윤 모씨에게 각각 3억5000만원, 2억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당했다. 검찰은 박씨와 윤씨가 제기한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그러나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 마카오 등에서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 지난해 12월 슈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 혐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슈는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상습도박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빌린 돈을 변제할 것이라 약속했다.

슈에 대한 법원의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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