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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해외 원정 도박 '슈에 징역 1년 구형…"깊이 반성, 바다·유진에 미안"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9-02-07 16:30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검찰이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슈의 상습도박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슈는 마카오 등에서 지난 2016년부터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차례에 걸쳐 7억 9천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부터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대의 어린나이에 연예계 입문 이후로 어떤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 꾸준히 사회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을 해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 관대한 처분을 부탁 드린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슈는 최후 진술에서 "몇 달 동안 하루가 너무 길었다. 실수로 인해서 또 다시 많은 것을 느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 반성할 것이다.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을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다.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공판 후 슈는 취재진에게 "너무 죄송하다. 깊이 반성한다"며 "바다 언니랑 유진이에게 미안하다"며 짧게 답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2명에게 3억 5천만원, 2억 5천만원을 각각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검찰은 고소인 2명이 슈에게 빌려준 돈을 특정할 수 없고, 두 사람이 오히려 슈와 돈을 주고 받으며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상습도박 혐의만 기소했다.

한편 판결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열린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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