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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S.E.S 출신 슈가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슈의 지인인 박 모씨와 윤 모씨는 슈가 지난해 6월 초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 명목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슈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기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상습도박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또 고소인 중 윤씨에 대해서는 도박 방조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 빌린 돈을 불법 환전해준 업자 2명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렸다. 다른 고소인 박씨는 미국시민권자라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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