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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음주뺑소니' 손승원이 불러 온 파장 #정휘 동승방조#랭보 날벼락(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8-12-27 11:14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손승원이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혐의를 받은 뒤 동료 배우 정휘가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틀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손승원은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도산대로를 가로 질러 좌회전 하던 중 1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사고가 났다. 그는 사고 후 조치 없이 도주했고, 이를 목격한 택시 기사 등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손승원이 낸 추돌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해자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영상에는 손승원이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 차량과 부딪혀 차량의 앞 범퍼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대로 도주했다. 하지만 신호에 걸려 멈추자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손승원의 차량을 발견하고 신호대기 중이던 주변의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손승원의 차량을 에워싸자 손승원이 차량에서 내렸다.

사고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 만취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송승원은 지난 9월 말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더 큰 공분을 샀다.

이에 경찰은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 등으로 손승원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손승원이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본다"라고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임을 전했다.


사건은 손승원과 함께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이던 뮤지컬 배우 정휘가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26일 늦게 추가로 알려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정휘는 동승자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자신의 SNS에 "손승원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20대 남성이 저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야기했다. 정휘는 뮤지컬 '랭보'와 공연 '풍월주'에서 하차한다.

'랭보' 제작사 측은 손승원과 정휘의 남은 회차 공연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손승원은 군 입대를 앞두고 '랭보' 마지막 공연으로 오는 30일 (일) 2시, 6시 총 2회차를 남겨 둔 상황이었다. 해당 공연을 예매한 관객들에게는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진행되며, 30일 2시, 6시 공연 출연이었던 배우들과 스탭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휘의 '랭보' 남은 회차 공연은 이용규, 강은일로 변경됐으며, '풍월주' 역시 티켓 오픈 일정을 변경해 배우 박정원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손승원의 음주운전은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8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에 2번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되고, 면허가 정지되는 혈중알콜 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꼈다.

동승자 정휘는 방조죄가 입증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독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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