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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 하차가 불가피해졌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사고 직후 도주 정황까지 드러나 대중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승원은 이날 새벽 4시 20분께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송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승용차 운전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특히 손승원은 지난 9월 한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돼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비난이 더욱 거세다.
이와 관련해 손승원의 소속사였던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손승원과는 지난 10월 초 이미 계약이 종료됐다"며 "손승원의 공연이 내년 1월 정도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소속사 지원 없이 혼자 공연을 다닌 상태였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뮤지컬로 데뷔한 손승원은 뮤지컬 '헤드윅', '벽을 뚫는 남자', '그날들' 등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했다. 현재 뮤지컬 '랭보'에 출연 중인 그는 군 입대를 앞두고 오는 30일 마지막 공연을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무대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랭보' 측은 이날 "손승원의 음주운전 소식을 접하고 대책 회의에 들어갔다. 그가 출연할 예정이었던 오는 30일 공연은 다른 배우가 책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사고를 미필적 고의가 아닌 살인죄와 동급으로 처벌하는 '윤창호법'은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졌지만, '윤창호법'이 적용되면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지난 달 29일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창호법의 또 다른 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내년 6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손승원은 최근 안방 극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최근에는 JTBC '청춘시대',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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