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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래퍼 도끼가 부모님의 채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마쳤음을 밝혔다.
지난 26일 도끼는 '도끼 모친이 1000여만 원을 빌렸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한 A씨로 인해 구설에 올랐다.
도끼 어머니의 중학교 동창이라는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대구지방법원은 2003년 4월 도끼 어머니에게 1155만 4500원을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도끼 모친이 아직까지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뒤 우리 가족은 단칸방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TV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난 일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쓰렸다'는 A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저는 3년 전부터 승승장구했고 돈은 20년 전 일이다. 승승장구한 지 얼마 안 됐다.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 그 당시 엄마가 망한 레스토랑 때문에 500만원씩 두 번 빌린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도끼는 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며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도끼는 "돈 뭐 1000만원 컴온 맨(Come on man), 내 한 달 밥값밖에 안 되는 돈인데 그걸 빌리고 잠적해서 우리 삶이 나아졌겠어요"라며 피해자를 겨냥 한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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