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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vs왕진진, '폭행+감금' 둘러싼 엇갈린 이혼 사유 '진실 공방' [종합]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8-10-12 14:25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의 감금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왕진진이 정면 반박하고 나서 진실공방이 일어났다.

왕진진은 12일 스타뉴스에 "낸시랭과의 이혼은 예견돼 있던 것"이라며 "언론에서 나를 겨냥하면서 낸시랭까지 공격하니까 형용할 수 없는 심적 부담을 느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왕진진은 이혼 사유에 대해 "감금은 무슨 감금인가. 욕은 했다. 폭행은 이미 경찰서에서 설명했다"면서 "낸시랭이 모든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낸시랭의 말에 전적으로 반격하고 나섰다.

왕진진에 따르면 그는 낸시랭의 아트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낸시랭에게 투자를 종용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다. 먼저 투자를 권유했던 S씨에게 속아 낸시랭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매달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 했지만 S씨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상황이 악화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왕진진은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S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왕진진은 낸시랭이 S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속아 오히려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왕진진의 주장은 앞서 낸시랭이 생활고와 빚보다는 폭행과 감금이 이혼의 주요 사유라고 밝혔던 것과 대치된다. 지난 11일 낸시랭은 이데일리를 통해 "(왕진진이)내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수억대의 사채빚을 만들었다"며 "거짓이 밝혀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나를 위협하고 폭언과 감금, 폭행으로 대처했다.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돼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혼을 알린 바 있다.


10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낸시랭은 마카오 출신 사업가 왕진진과 혼인 신고한 사실을 밝히며 깜짝 결혼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왕진진이 두 건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12년을 복역했고, 복역 중에는 故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주장과 해당 여성의 인터뷰까지 보도됐지만 낸시랭은 각종 논란에도 왕진진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며 함께 해명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의 결혼은 10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최근 두 사람의 격렬한 부부싸움이 전해지며 결혼 생활의 불협화음이 감지되기도 했다. 낸시랭은 지난 9월 20일 남편 왕진진이 부부싸움 중 방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왕진진을 특수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용산구의 자택에서 둔기 형태의 물건으로 문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낸시랭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는 않았으나 낸시랭은 사건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왕진진에 대한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


이후 왕진진은 지인과 있던 중 자택 목욕탕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알려져 대중을 놀라게 했다. 다행히 집으로 퇴원해 건강을 회복했지만 낸시랭과의 사랑은 치유되지 못했다. 두 사람은 10월 11일 각자의 인터뷰를 통해 파경을 공식화했다. 현재 별거 중이며,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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