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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군 징계…백성현, 음주운전 방조 후폭풍ing(종합)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8-10-11 15:4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백성현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 후폭풍을 제대로 맞고 있다.

백성현은 10일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동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 백성현이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야기됐고, 이후 백성현에 대한 방조죄 처별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4월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이 발표되며 음주운전 방조자 또한 처벌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독려하거나 도왔다면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방조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백성현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11일 "아직 백성현에 대한 조사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운전자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백성현의 방조죄와 관련한 조사는 그후 진행될 일이다. 방조죄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도 조사 후에 결정할 수 있다. 백성현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경찰에 지원, 1월 2일 해군 교육 사령부에 입대해 해양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해당 사건은 군 복무 중 정기 휴가를 나왔다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해경 측은 "백성현의 음주운전 방조는 복무 규율을 위반한 일이다. 징계는 불가피하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아직 의경 자격 박탈 여부 등에 대해 논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백성현은 조기 복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은 10일 오전 1시 40분께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였다. 백성현은 군 복무 중 정기 외박을 나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질타를 받았다.

이에 소속사 싸이더스 HQ 측은 "그릇된 일임에도 동승한 과실을 인정하고 군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죄 또한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팬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모범생 박무열, '화정'의 바른생활 3인방 등을 거쳐 '보이스' '닥터스'까지. 아역 시절부터 바르고 반듯한 이미지와 안정적인 연기로 사랑받았던 백성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 방조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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