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영화배우 조덕제(50)가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으며 4년의 법정다툼이 마무리된 가운데 '명예훼손'을 이유로 또다시 법정다툼이 점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덕제는 14일 스포츠조선에 "여배우가 몇달 전부터 제가 팬카페 활동하는 것과 저희 회원들이 카페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 70여분을 고소한 상태였다. 우리 카페 회원들도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걸로 안다"며 "이런식으로 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사건의 본질을 흐려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 아니냐.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지만, 다만 고소를 한다니 고소를 한다면, 무엇이 명예훼손인지 당당히 밝힐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덕제는 "(반민정이) 어제 대법원 앞에서 인터뷰를 하면서도 제가 SNS나 카페에 올린 내용이 다 거짓말이라는 허위내용을 올렸다. 여배우 측 담당 변호사가 제가 임의로 편집했다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올렸더라. 어떤 게 명예훼손인지 법원에서 밝힐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조덕제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던 바 있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와 여배우 A씨는 지난 2015년 사건 이후 4년 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표명해왔다. 다양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산발적으로 전달한 탓에 대중들이 피로를 호소하기도 했던 바. 상고심에서 조덕제에 대한 최종 판결이 떨어지며 4년간의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됐다.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