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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김태우가 체중관리 실패로 비만 관리업체에 손해 배상을 물어주게 됐다.
하지만 김태우는 목표 체중을 달성한 뒤 1년간은 체중 유지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으나 방송 일정을 이유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10kg 이상 체중이 다시 늘었고, 김태우의 모습을 방송에서 본 A사의 고객들이 환불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관리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해야 할 의미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 단 A사는 김태우로 인해 광고 효과가 적지 않았고 매출 감소를 김태우의 체중관리 실패에 원인을 두기 어렵다"고 소속사에게 절반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김태우에 대해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에 이미지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상 책임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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