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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김태우는 A 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 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그해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결국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김태우가 받았던 모델료 1억 3000만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