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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관리 프로그램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의 소속사가 김태우의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김태우는 A 사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이후 A 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홍보 영상도 만들었다.
하지만 김태우는 스케줄 등의 문제로 그해 5월부터 '요요 방지'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 석 달 뒤에는 목표 체중을 넘게 됐다.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나가면서 A사의 고객들 가운데 환불을 신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결국 A사는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씨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 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김태우가 받았던 모델료 1억 3000만원의 절반으로 책정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