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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영화 감독 김기덕이 낸 'PD수첩'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기덕 감독의 성폭행 의혹을 다룬 'PD수첩'은 오는 7일 오후 정상 방송된다.
이후 김기덕 감독은 지 6월 'PD수첩' 제작진과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 인터뷰를 한 A씨 등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감독은 고소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중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PD수첩' 내용과 같은 성폭행범은 절대 아니다"라며 "악의적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고, 제보, 방송제작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PD수첩'은 3월 방송 이후 5개월만에 '거장의 민낯, 그후'라는 타이틀로 김기덕 감독과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 피래를 당한 또 다른 여성들의 추가적인 제보를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김기덕 감독은 지난 'PD수첩'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했다. 이에 'PD수첩'의 유해진 PD는 SNS를 통해 "방송이 온전히 전파를 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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