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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비난을 받았던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양예원을 두둔하는 글을 게시한 수지를 비롯, 청와대에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처벌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의 발단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성추행 폭로 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양에원은 지난 달 자신을 '유출 출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대중에 호소했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수지가 자신의 SNS에 양예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은 더욱 일파만파 알려졌다. 특히 수지는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에 동의한 장면을 직접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후 해당 청원 동의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이에 수지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지만 원스픽처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영업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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