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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양예원 후폭풍' 수지, 손해배상 피소…JYP "소장 확인 아직"(종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8-06-11 16:40 | 최종수정 2018-06-11 16:51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성추행 가해자로 잘못 지목돼 비난을 받았던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양예원을 두둔하는 글을 게시한 수지를 비롯, 청와대에 원스픽쳐 스튜디오의 처벌을 청원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측은 11일 원스픽쳐 스튜디오 운영자 이 모씨가 수지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자 2명 등에 대해 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인 다온 김재형 변호사 역시 "소장을 접수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스포츠조선에 "현재 소송 관련한 사항은 확인 중이다. 수지와 회사 앞으로 소장이 온 건 아직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도 '소장 확인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의 발단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은 '성추행 폭로 영상'으로부터 시작됐다. 양에원은 지난 달 자신을 '유출 출사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눈물로 대중에 호소했다. 피팅모델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이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수지가 자신의 SNS에 양예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 해당 사건은 더욱 일파만파 알려졌다. 특히 수지는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관련 국민 청원'에 동의한 장면을 직접 캡쳐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후 해당 청원 동의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그러나 당초 수지가 동의한 청원에 등장하는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양예원의 폭로와 무관한 스튜디오로 확인됐고 원스픽쳐 측은 해당 청원 게시글과 수지의 동의글로 인해 스튜디오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갔으며 으로 인해 "청원 게시자 및 유포자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시간 방치한 청와대, 사건을 더욱 키운 수지 등에 대해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수지는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지만 원스픽처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영업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손해배상 소송에 까지 이르게 됐다.

smlee0326@sportshc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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