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BC 측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된 PD의 재심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MBC 측은 4일 "해당PD의 재심 청구에 대해 아직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일주일 내로 재심을 청구하면 다시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면 해고 징계 처분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공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MBC 드라마 편집팀 스태프로 일했다는 A씨는 해당PD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MBC는 A씨의 고발 이후 해당PD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리고 진상 조사에 나섰다. MBC는 3월 2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부로 해당PD에 대해 해고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