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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오늘(15일) 논산 입소 "가족無·불법 브로커 단속"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3-15 09:54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민호가 기초군사훈련을 위해 논산훈련소로 입소한다. 팬들에게는'불법 브로커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오전 이민호는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로 4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다. 이민호는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입소할 예정이다. 이민호 측 관계자는 앞서 스포츠조선에 "가족들도 입소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 소속사 식구들만 조용히 가서 배웅한다"고 밝혔다. 4주 간의 짧은 훈련이기 때문에 성대한 입소식이 아닌, 조용히 입소하는 방향을 택했다는 전언이다.

이민호는 선복무 제도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해왔던 바 있다. 이민호 측은 추후 병무청이 정해주는 시점에 맞춰 훈련소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던 바 있으며 이에 따라 15일 입소하게 됐다.

이민호의 논산훈련소 입소는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던 상황. 이에 이민호의 입소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불법 브로커까지 등장하며 소속사 차원의 대응이 있기도 했다. 이민호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드러난 직후 스포츠조선에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는 이민호를 가까이에서 보게 해주겠다며 금전적 거래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돼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팬들에게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어 관계자는 "업체에서 하는 영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들어가게 해주고 연병장으로 걸어들어가는 이민호를 가까이서 보게 해준다는 것인데, 이건 사실 가족과 관련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막상 팬들이 훈련소에 왔을 때 막히며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공문을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발생할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 측은 이와 관련해 업체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해당 사안의 피해자가 발생할 시 법적 조치를 할 예정. 이민호 측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해당 사안과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민호의 이름을 판 '여행 패키지'와 같은 것"이러며 "영업 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브로커)는 1인당 50만원, 2~3인은 60만원, 그리고 4인은 70만원 등으로 가격을 책정해 이민호의 입소일에 맞춰 그를 가까이서 보여주겠다는 영업을 펼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민호뿐만 아니라 한류 스타들의 군입대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해왔으며 피해를 본 이들은 대부분 해외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멀리서 보러 와주는 팬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라며 "피해 사례가 생긴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이민호는 15일 입소한 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남은 사회복무 기간을 보내게 된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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