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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탐사대' 2억 새 차, '덜덜덜'해도 "교환·환불 안돼"

남재륜 기자

기사입력 2018-03-09 15:31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가격이 2억이 넘는 수입차를 골프채로 사정없이 내리치는 한 남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화제가 됐다. 신차를 뽑은 지 한 달도 안 된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조-판매사가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아 항의 표시로 벌인 일이었다..

요절한 영화배우 김주혁씨의 차량과 같은 2억 원대 고가 수입차 소유주가 제보할 것이 있다며 'CSI:소비자 탐사대'를 찾았다. 제보자는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일정 속도가 넘으면 차체가 심하게 떨려 불안해 운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제작진이 확인해 본 결과, 차량은 가속하면 할수록 떨림 현상이 심해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운전자의 몸까지 떨릴 정도였다. 제보자는 판매처를 상대로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판매처는 차량 상태가 '정상'이라며 교환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6천만 원이 넘는 다른 수입차 차주도 두 달도 안 돼 차량 하부에 녹을 발견했고, 또 다른 국산차 주인은 새로 산 차량의 계기판 화면 감지 기능 '먹통', 뒷좌석 시트 변형, 와이퍼 오작동 등의 결함에도 환불-교환 조치가 안 돼 그대로 타고 다닐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차 구매가 복권 당첨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국내 신차 출고 차량 가운데 문제가 발견된 차량 100대 중 4대 정도만 교환-환불 조치가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국내 법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레몬법' 개정안마저 교환이나 환불에는 제조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법의 한계점을 지적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할부 피해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MC가 직접 출동한다. '포스(POS)단말기'란 점포에서 결제나 영수증 발행, 매상 통계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기계다. 설치하려면 목돈이 들어 영세 점포들은 수십 개월씩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말기의 경우, 임대 할부금 지불 문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민원인도 "단말기 임대 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실적이 월 50건 이상이면 단말기 할부 비용 3만3천원을 면제해 줘 사실상 임대비가 무료라고 했다"고 말하며, "하지만 월 단말기 이용 실적이 50건을 초과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단말기 임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오히려 위약금 300만원을 내라고 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쓰고 있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비슷한 피해자가 70명이 넘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11일(일) 오후 7시 50분 TV조선 'CSI:소비자 탐사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sj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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