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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화유기' 추락사고 책임자 3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검찰송치

문지연 기자

기사입력 2018-03-08 08:52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지난해 발생했던 '화유기' 세트장 스태프 추락사고와 관련,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8일 경기 안성경찰서 수사 담당자는 스포츠조선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제작사인 제이에스픽쳐스 대표 A씨와 미술감독 B씨, 하청업체인 세트장 설치업체 대표 C씨 등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에서 혐의여부를 판단해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 50분께 안성시 일죽면 '화유기' 세트장에서 스태프 D씨(48)씨가 천장 샹들리에 설치 작업을 하다가 3m 아래로 추락한 사고와 관련이 있다 D씨는 당시 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흘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D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벌인 끝에 관련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세 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지난 4일 종영한 '화유기'는 고대소설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이승기의 군전역 후 복귀작이자 차승원, 오연서 등의 라인업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그러나 2회 만에 방송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스태프 추락사고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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