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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선미, 결국 논란의 '주인공'...테디는 정말 '표절'을 한 걸까

정준화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16:32





[스포츠조선 정준화 기자] 가수는 제목 따라 간다더니, 선미가 결국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테디가 작업한 선미의 이번 신곡이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함께 도마에 오른 것. 해당 이슈가 종잡을 수없이 확대되자 테디 측은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

이번 이슈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미의 '주인공'이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공개된 이 곡은 발매 이후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의 실시간 차트의 순위권에 진입했고, 다음 날인 19일에는 7개 차트에서 1위에 오르면서 흥행가도를 달렸다.

대중의 높은 관심이 집중된 만큼, 일각에서는 곡을 둘러싼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주인공'이 셰릴 콜의 'Fight for this love'와 유사하다는 지적이었다. 이 곡은 지난 2010년 당시 UK싱글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의 사랑을 받은 곡. 많은 이들이 '주인공'과 이 곡의 멜로디와 분위기가 비슷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해당 이슈는 화제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됐다.

물론 반박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흔히 볼 수 있는 장르적 유사성일 뿐이라는 주장. 코드가 비슷하다고 해서 표절로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표절이 사실이건 아니건, 워낙 이 사안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터라 테디 측은 사태 파악 중이다. 테디 측은 스포츠조선에 "본인에게 사실을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테디는 정말 표절을 했을까. 표절은 친고죄에 해당된다.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비로소 표절 시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흥미로운 점은 아무리 코드 진행과 멜로디가 유사해 대중이 같은 곡이라고 느낄 수준이라도 원작자가 '표절이 아니다'라고 밝힌다면 표절이 아닌 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경우에도 '표절' 여부를 명확히 밝히려면 원작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것. 우려되는 것은 마치 '표절'이 판명이 난 것처럼 흘러가는 분위기다. 일단은 테디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joonam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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